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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03-03-07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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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동안 전과자 양산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03. 3. 6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 3,936만건 중 1,604만건(1,326만명 중 428만명, 전체의 32%)을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수사경력자료 1,065만건(375만명)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 [형 실효법] 개정 이유 및 추진 경과
- 종전 [형 실효법]은 형사입건 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처분결과와 관계없이 전과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삭제규정이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경미한 범죄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전과자 양산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02. 1. 23일 [전과기록 보존·활용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02. 12. 5일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03. 3. 6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

○ 개정법률 주요내용
- 전과기록 개념 축소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전과기록으로 관리하였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전과기록(범죄경력)개념을 축소하였으며,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등은 전과기록에서 제외하여 수사경력자료로 구분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재판·형 집행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수사경력자료 삭제규정 신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안됨),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결정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후 전산 삭제하여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회보 제한
[형 실효법]에 의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모두 조회·회보할 수 있으나,
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조회를 규정한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 최소 범위내에서 조회·회보하도록 제한하고, 법률 외에 명령·조례·규칙에 의해서는 회보를 금지하였음.
-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 누설사범 처벌 강화
전과기록 누설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 유출을 차단하기로 하였음.

○ 개정법률 시행 효과
- 전과기록 범위를 수사자료표 내용 중 벌금형 이상으로 축소·조정함에 따라 \'03. 3. 5일 현재 전과기록에 포함되었던 3,936만건 중 1,604만건(1,326만명 중 428만명, 전체 32%)이 전과기록에서 제외되고,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 신설에 따라 \'03. 3. 6일자로 5년 경과한 수사경력자료 1,065만건에 대한 375만명(전부삭제 232만명, 일부삭제 143만명)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약 60만건(20만명)이 삭제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 범위를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로 명문화하여 법률 외에 명령·조례·규칙에 의해서는 회보를 제한하고,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유출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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