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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찾아주기」 4천건 상봉 주선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3-11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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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00년 8월부터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총 1만4천877건의 민원을 접수해 이중 4천건(26.9%)의 상봉을 주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상봉거부도 1천273건(8.6%)에 달했는데 이는 이혼이나 입양, 경제사정으로 헤어진 후 느끼는 죄책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소재불명이 7천48건, 처리중 민원은 2천55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봉가족의 이산 유형별로는 이혼 등 가정 사정이 72.2%로 가장 많았고, 미아.가출이 10.6%, 6.25 이산가족 10.4%, 고아.입양 6.8% 순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헤이그 거주 입양아 최모(31.여)씨는 5살때인 1976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네덜란드로 입양돼, 이름만 기억하는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 40∼50대를 대상으로 주민 조회한 결과, 현재 목포에 사는 친모를 확인, 작년말 상봉했다.

또 통영에 사는 박모(53.여)씨는 가난으로 15살때 홀로 상경, 식모살이 등을 전전하며 가족과 소식이 끊어진 후 호적에 등재안된 이름으로 살다 도움을 요청, 형제의 이름과 띠를 근거로 전국 200명의 동일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 작년 8월말 38년만에 오빠와 남동생을 극적으로 상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25 이산가족은 1세대의 고령화.사망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 등 가정사정 비율은 1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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