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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순천경찰서 등록일 2011-04-06 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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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피의자 검거"

- 서민대상 금융범죄인“메신저 피싱”에 대해 강력 대처 -




 


□ 전남순천경찰서는,

  ○ 2011. 3. 2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에서 메신저 피싱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최○○(30세, 남)와 김○○(30세, 남)을 긴급체포하고 신분증 18개와 대포통장, 대포폰을 압수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중에 있다.


 


  ○ 메신저 피싱 사기는 국외(중국) 해킹책과 국내 연결책, 대포통장 모집책, 금전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행하여지는 범죄로 검거된 이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 이들 일당은 2010. 11.경 해킹으로 알아낸 메신저로 접속하여 피해자 서○○(25세, 남)에게 친구인 것처럼 메신저를 보내서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3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 이들은 통장 개설시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나 PC방 등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맡겨둔 신분증을 구해 전국 각지에서 통장 개설하였다.


 


  ○ 순천경찰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신뢰사회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피해 예방활동 및 범인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문병선(061-751-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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