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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2002-27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7-16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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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별도로 인쇄, 배포하지 않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게재 하였다하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 동 목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해 판매·대여·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 시에는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아울러 동「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기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계속해서 새로이 출판·유통되는 것들 중 선정·음란·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표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중 일부 간행물의 형법, 국가보안법 등에의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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