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회사 자본금 전문 무등록 대부업자 등 29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1589
첨부파일  

회사 자본금 전문 무등록 대부업자 등 29명 검거


 


- 건설회사 연말자본금 및 주식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총132억여원을 불법 대부한 무등록 대부업자 10명과 위 대여금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거나 건설회사 연말자본금을 허위신고한 업체 대표 19명 등 총 47불구속 입건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 ‘12. 8. 22. 건설회사의 연말자본금 또는 주식회사 설립자금 등을 기로 대여 하여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6,) 10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


              ※ 대부 업법 제19조 제1(무등록 및 이자율 제한위반) : 5,5,000만원


 


              ○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 등은 주식회사 전문 컨설팅을 빙자하여 주식회사 설립 또는 건설회사의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한 업체들을 모집한 후, 업체당 수억원을 23일간 빌려주고, 1억당 최고 550만원(연이자율 579%)의 고리의 이자를 받아오는 등 ’11. 11월경 ~ ’12. 3월경까지 132억여원을 불법 대부하고, 이자로 총1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이들로부터 대여한 돈을 회사 명의로 예치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주식회사 대표 민모씨(39, ) 2업체와 이를 도운 법무사 윤모씨(56,)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 상법 제628조 제1, 2(주금가장납입) : 5, 1,500만원


 


             ○ 아울러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자본금을 맞춘 후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중소 건설회사 18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허위 실적신고) : 1,000만원


 


             ○ 경찰은 회사 설립을 위한 주금가장납입 뿐만 아니라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영세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초고리의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