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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업무협약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07-18 조회수 1194
첨부파일 첨부파일 02271146.JPG   
‘담양의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 협약

2013. 7. 18. 담양경찰서(총경 박지영)와 담양지역 5개 언론사 대표가 참석하여
담양지역의 성숙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담양경찰과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확산과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제도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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