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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27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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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경찰청(외사수사과 국제범죄수사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해 부시대통령 특별령으로 개발도상국 원주민을 상대로 미국 시민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나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권한을 주었다"며 미국 시민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김○○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미국내 소수 인디언 부족인 '펨비나(Pembina)'부족의 인디언 부족증을 마치 미국시민권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인디언 시민권 발급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안○○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6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20여명으로부터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ㄱ신학대 교수 진○○씨와 의정부 ㅎ교회 협동목사 우○○씨 등 2명을 2007년 3월 22일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경찰은 피자들이 신학대 교수와 목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 미국 실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부시대통령 특별령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한국내 권한을 위임받아 미국시민권을 발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거나 미국 인디언 소수부족인 '펨비나(Pembina)부족증' 등 영문서류를 피해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미국시민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공조하여 기독교 선교 목적의 부시대통령 특별령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미국내 인디언 각 부족은 별도의 부족증을 보유할 뿐 시민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하여 미 시민권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의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정황을 확보하고 검거한 것이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교수와 목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파렴치한 사건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포착하고 계속 수사 예정이다.

담 당 : 외사국 외사수사과 총경 이만희(02-31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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