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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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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0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0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0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0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0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06.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0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0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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