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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영산강하구언 도로 차량 제한속도 상향 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2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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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영산강하구언 도로 차량 제한속도 상향 조정

목포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최근 국도2호선인 영산강하구언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전남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70km/h에서 80km/h로 상향조정하여 이를 고시․공고 후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영산강하구언 도로는 최초 설계속도를 80km/h로 설계하였으나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제한속도 70km/h로 운영하였으나,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구간이지만 관할을 달리하고 있는 영암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현장 시험 주행을 통한 교통특성 및 속도 균일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속도를 상향하여도 된다는 결론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는 도로관리청 및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암경찰과 협의하여 목포관할인 해양수산청 4거리에서 하구언 둑의 시․군 경계지점(1.5km)과 영암관할인 시․군 경계에서 농업박물관(2.3km)까지의 전 구간(3.8km)에 대하여 제한속도 80km/h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 속도도 병행하여 상향 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도로의 연장인 해양수산청 4거리에서 광주 방면의 대양검문소까지는 교차로 및 보행자 통행 등 교통여건을 감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아 현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60km/h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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