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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가능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771
첨부파일
112신고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가능하다!
□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한 경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부작용에 대비하여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본인 외에는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 조회는 112를 통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112신고를 한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 동의를 얻은 후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구조 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도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위치정보법이 시행됨으로써 긴박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 위치를 추적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