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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코너 개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10
조회수
514
첨부파일
금년 6.13 제3회 지방선거와 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순경찰서에서는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에게 최고 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전화는 061) 373 - 4113번 입니다.
신고한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신고한 분의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불문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112신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