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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부 상대 보도빙자 금품갈취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2-20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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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대기업 간부들을 협박, 거액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모 주간지 기자 정모(41)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주간지 부장 정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 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기업 간부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5월초 역사 신축공사를 맡은 대기업의 현장간부 이씨 등이 안전망 설치공사 계약을 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현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씨 등 3명은 작년 8월초 공사현장 안전망 설치공사 하청계약을 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지난 4월 공사장 안전망이 허술해 작업인부가 추락사하자 이를 취재하다 안전망 공사 계약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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