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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police stay (여행객쉼터)실시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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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police stay 실시계획

추진배경 : 피서지.관광지 주변 치안센터를 여행객을 위한 숙박 시설로 제공 활용

운영일시 : 2004. 08. 10 - 연중

기간및 시간 : 입실할때 부터 익일 12:00까지 (1일), 최대2박3일

활용대상 : 치안수요가 적은 농촌지역 치안센터
           ( 해남경찰서 북평치안센터 :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신청자격 

  - 가족단위 여행객
  - 청소년(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부모의 추천서 소지자)
  - 기타 20세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주민

신청절차

  - 해남경찰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http://hn.jnpolice.go.kr)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사무실, 북평치안센터

 
 * police stay 신청서, 추천서, 이용준수사항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생활안전과 (061-533-018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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