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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차량)위반 피의자 검거”
작성자 해남경찰서 등록일 2011-07-11 조회수 1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hwp   

“특가법(도주차량)위반 피의자 검거”




 


□ 해남경찰서(서장 박승주)는, 


 


  ○ 최근하절기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뺑소니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들어 2011. 07. 07 01:25경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남관광호텔 앞 도로길 가장자리를 따라 갈두리 땅끝마을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며 보행중인 관광객 김모씨(남,21세)를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고가 발생 하였다.


 


  해남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물(후사경 유리)을 수거하여 가해차종을 특정, 해남군에 등록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을 상대로 방문 수사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일체불상자가 파손하여 공업사에서 수리중이라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해남읍 구교리 A공업사에서 수리중인 차량과 현장에 떨어져 있던 파손물을 대조하여 가해 차량으로 특정한 뒤, 사건 발생후  10시간 만에 해남군청 소속 김모씨(남, 32세 지방직 8급)를 검거하고. 이를 상대로 특가법 (뺑소니)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같은날 13:00경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닭골재에서 현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최모씨(남, 23세)가 운전한 화물차량의 정면을 충돌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김모씨(남. 66세)를 현장에 떨어진 번호판에 의해 14시간 만에 검거하였다.




 


담당 :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형주(061-53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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