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양귀비·대마등 밀경사범 38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7-15 조회수 1489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마약).hwp   

양귀비·대마등 밀경사범 38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마약수사대는,

 


  -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K모씨(68세, 여) 등 36명 과 대마를 흡연한 J모씨(30세,여) 2명 등  38명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습니다.


 


  -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K모씨 등은 주로 민간치료 목적으로, 자신들의 텃밭·비닐하우스등에 양귀비 8,711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이며, 피의자 J모씨등은 담양군 담양읍 소재 ○○식당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 입니다.


 


  - 또한 피의자 대부분이 시골등지에서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관절염 치료목적 및 가축 설사 치료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재배 하였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양귀비 잎으로 쌍추쌈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농촌지역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즈음 민간치료, 비상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재배하는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비상약으로 1주 양귀비도 재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1호(마약 식물재배·소지·소유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영섭(062-607-2473)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