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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차장 CCTV 일제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1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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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파트 등 주차장 CCTV 및 방범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일제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1. 점검기간 : 2006. 2. 15 ~ 4. 15 (2개월간)


2. 점검대상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중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지하 또는 건축물 형태의 노외주차장
    - 골프연습장, 대형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3. 점검내용
    - 주차장법 기준에 따른 CCTV의 설치 여부
    - 건교부의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세부지침' 준수 여부
    - CCTV 설치대수의 적정성, 녹화자료 관리 실태, 관리자의 CCTV 조작요령 숙지 여부 등 방범역량을 다각적으로 점검
    - 점검과 병행하여 경비원 방범교육 및 건축물 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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