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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관련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지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7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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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관련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지시


○ 추진배경




   ▶ 112순찰차량 위주의 순찰과 형식적 도보순찰로 주민접촉 기회 감소




   ▶ 100일계획 시행에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순찰강화가 미흡




○ 세부 추진사항




   ▶ 주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 112순찰차 주·야간 경광등 점등, 취약개소 위력순찰




   - 주간에는 112순찰차 치안센터 등 거점정차 후 도보순찰(1시간내)




   - 도보·112순찰을 병행하는「혼합순찰」(취약개소 하차 도보→112순찰)실시




   - 도보순찰시 2인 1조 순찰확행 및 주·야간 X반도 착용
      ※ 주간은 100일계획 기간동안 X반도 착용




   - 학교, 통학로, 어린이 놀이터 등 성폭행 예상지역 도보순찰 강화




   - 어머니APT방범대(주간), 자율방범대 등(야간) 준경찰력 합동순찰




   ▶ 경찰서장 지구대「특별순찰구역」(Special Patrol Zone) 합동순찰




   - 경찰서장이 지구대장·순찰요원 등 지역경찰관, 행정발전위원회·생활  안전협의회, 자율방범
      단체 등 단체와 함께 합동순찰 및 방범홍보물 배포




   - 언론·CATV 및 인터넷 등 활용,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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