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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 피싱!! 먼저 의심하고, 전화 끊고, 반드시 확인해라!
작성자 강진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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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상환한다며 2,000여만원의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설마,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요. 아니야 난 대출상환 한거야.”며 한동안 자신을 책망하는 피해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찰관으로써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껴본다. 최근 우리군에서 발생한일이라 더더욱 안타깝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피해액만 1조5000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3만1,681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지능화해지고 있다. 과거 어설픈 연변 사투리로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비율은 20대 이하가 16.8 , 30대가 13.9 , 40대가 24.3 이며, 50대가 29 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3.2 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자금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검찰과 같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하는 거짓말은 다양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한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 우리군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검토해보면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예치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사에 채용이 됐다며 은행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수법 중 하나이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이후 출근 시에 이뤄지는 절차다. 이때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필요하지 통장 비밀번호까지 회사가 물어보진 않는다.

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제안할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이라며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확률이 100 다. 앱을 통한 피싱은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므로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잘 모르고 범죄자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은행창구 직원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은행에서는 현재 ‘지연인출’ 제도가 시행 중이다. 1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최소 30분간 인출이 제한된다. 이 시간에 112로 신속히 신고하여 절차를 밟으면 범죄자의 추가적인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이와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설마 내가 당할까’ 하는 방심은 절대로 금물이다. ‘끝임없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한숨을 돌리고,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3대 원칙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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