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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8월부터 온라인 납부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7-15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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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04.8월부터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위반 체납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차량등록관청과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문의시 차량압류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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