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등의 공고(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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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0-06-25 | 조회수 | 1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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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51호
선거일 등의 공고
2010년 7월 14일 실시하는 현산농업협동조합장선거 및 화원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
1. 선 거 명 : 현산농업협동조합장선거, 화원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2. 선 거 일 : 2010년 7월 14일 3. 관리자 지정상황 가. 관리자 지정
나. 담당사무의 범위 : 당해 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무
4. 선거권자 가. 현산농업협동조합 : 2010. 2. 2.까지 현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중 2010. 6. 24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나. 화원농업협동조합 : 2009. 9. 23.까지 화원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중 2010. 6. 24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5. 피선거권이 있는 자 가. 현산농업협동조합 : 2010. 8. 2.현재 현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현산농업협동조합정관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화원농업협동조합 : 2010. 7. 14.현재 화원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화원농업협동조합정관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및 장소
나.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자 다.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후보자등록신청 가. 신청기한 : 2010년 7월 2일부터 2010년 7월 3일(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다. 신청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함. 8. 선거운동의 방법
9.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제출기한 및 수량∙장소
10. 합동연설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11.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투표시간
12.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Tel : 536-2304) 또는 현산농업협동조합(Tel : 532-7681), 화원농업협동조합(Tel : 532-0091)에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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