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148
첨부파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 전 할 수 있 는 차 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 한다.)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125cc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까지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