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이바라는 Police상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210
첨부파일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응시제한기간
제한기간
사 유
5년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
하지 않고 도주
4년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
사람이자동차등을 무면허 운전할 경우
2년제한
-
음주운전 3회이상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1년제한
-
2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제한
-
위 경우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