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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일원 '투기우려지역'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12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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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일원 ‘투기우려지역’ 지정



입력시간 : 2004. 08.11. 00:00


해남 일원 ‘투기우려지역’ 지정

투기단속 ‘전담반’운영

<속보>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기 지정) 일원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기우려지역’은 지방국세청장이 토지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같은 투기우려지역 지정에 따라 전담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및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 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남도와 토지거래 자료 등 관련자료를 교환하는 등 업무협조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 김형기 개인납세2과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투기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해양레저 타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에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남군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리 등 4개 리 62㎢(1천877만평)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영태기자

광주지방국세청
<속보>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기 지정) 일원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기우려지역’은 지방국세청장이 토지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같은 투기우려지역 지정에 따라 전담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및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 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남도와 토지거래 자료 등 관련자료를 교환하는 등 업무협조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 김형기 개인납세2과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투기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해양레저 타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에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남군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리 등 4개 리 62㎢(1천877만평)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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