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일시
2008. 6. 2 ~ 8. 31.
2. 운영취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진 신고처
가까운 파출소 또는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