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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7-22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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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1. 목적 :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의사전달의 불완전 보완·심리적 위축 해소로 방어권 보장


2. 근거 :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 244조의5


               성폭력범조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3등


3.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


    ㅇ 피의자의 경우


        -신체 또는 정신자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전달능력이 미약한때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 안정과 의사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경위(임의)


    ㅇ피해자의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있는 때(임의)


       - 13세 미만일 때(필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삿 결정늘경이 미약한 때 (필수)


      - 특수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신청시 필수)


3. 신뢰관계인의 범위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4.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ㅇ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작성


      ㅇ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긴급한 경우 사후 제출)


5. 신뢰관계인 동석의 제한


     ㅇ 수사기밀 누설 또는 신문방해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동석거부 또는 동석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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