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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04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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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계도

      - 1단계(‘07. 3 ∼ 4. 30) : 초기 집중홍보


      - 2단계(‘07. 5. 1 ∼ 연중 계속) : 월 1회 이상 정기홍보


 


 ○ 지도·단속 : ‘07. 5. 1 ∼ 연중계속


 


 ○ 중점지도·단속대상


      - 인도, 횡단보도 주행행위


      - 안전모 미착용


      -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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