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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04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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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기간 : 2007. 04. 01 - 6. 30(3개월간)

2. 자수대상

    마약류 단순, 상습, 중증 투약자

    환각물질 섭취, 흡입사범

3. 자수방법

    - 경찰관서 출두, 전화, 서면 등 신고자수

    - 가족, 보호자,의사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등을 고려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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