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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10 조회수 887
첨부파일 첨부파일 WZ6R2213.gif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도로.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정부는 4월 9일 오전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경고 시스템 운영 방법은 182센터에서 앰버 경고 의뢰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건교부.서울시 운영 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며, 전광판에는 시선이 집중되도록 1회 20자 이내의 핵심내용을 굵은 황색 글씨로 송출하고 교통방송으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 방송하게 된다.

금일 협약을 통한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운영시 아동 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효과가 극대화되고 아동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경찰청 등 정부조직과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종아동 치안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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