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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정당방위 폭넓게 인정
작성자 여수경찰서 등록일 2011-06-10 조회수 12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10607여수경찰서브리핑.hwp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정당방위 폭넓게 인정




 


 


□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에서는


 


  ○ 앞으로 쌍방폭력사건이라도 정당방위이면 입건하지 않는다.


 


  ○ 여수경찰은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입건 관행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국가로부터 불이익’도 받게 돼 정말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정당방위 해당요건으로 ①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② 도발하지 않았을 것 ③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④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⑥ 침해행위가 저지ㆍ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⑦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⑧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 8가지로 규정했다.


 


  ○ 여수경찰은 최근 이혼한 처와 장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던 중 처남인 피의자가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공격에 누운 채로 피의자를 발로 찬 사안에서, 갑작스런 폭력에 벗어나기 위한 방위해위로 정당방위 인정, 불입건 처리 등 여수에서 발생한 쌍방폭력   사건 40여건 중 총 7건을 정당방위로 인정 했다.


 


  ○ 여수경찰은 “폭력사건에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해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할 것” 이라며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사를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위 위성철(061-66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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