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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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안전계 | 등록일 | 2021-01-27 | 조회수 | 4591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hwp | |||||
본 민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① 제6~11호의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경광등을 달기 위한 지정신청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성명란은 기관명, 주민번호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 ☞ 예시 : 00시장( 00과), 000사업소 00지사장〉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기렌탈의 경우 계약서 사본 추가)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차량 전,후,옆면 사진 a4 용지 1~2장 - 정부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용, 차량 1대당 5,000원권 1매, 우체국·농협 등에서 a4용지 형식의 전자수입인지 판매) ○ 기관 신청 시, 전자공문이용하여 붙임에 구비서류 스캔파일 pdf 또는 jpg 등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공공기관 : 온나라 또는 자체 문서유통 시스템통해 수신처 지정하여 공문작성후 필요서식 및 첨부문서 스캔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사기업체 : 인터넷 사이트 문서24 에서 회원가입 개인회원도 가능 수신처 지정하여 공문작성후 필요서식 및 첨부문서 스캔파일로 저장하여 신청 〈수신처〉 전자공문 : 전라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 교통과로 지정 전자공문 불가 시 우편발송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긴급자동차 지정업무 담당 ※ 구비서류 관련 문의사항 : 061-289-3751 ▶ 지정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① 제6~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긴급성, 공익성, 필요성, 계속성 등 여부 검토 - 긴급자동차로서의 구조 및 장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경광등 및 사이렌 기준, 차량도색 등 - 긴급자동차 지정요건에 해당되어도 전남경찰청장이 관내 교통상황, 도로여건, 신청기관의 긴급자동차 관리현황 및 보유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을 불허할 수 있음 ▶ 기타안내 -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기, 가스, 통신, 도로안전관리기관 등 공적업무수행 등에 한하여 지정됩니다. - 개인명의 차량 지정 불가 ●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경광등을 달기 위한 지정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시, 자율방범대, 전우회, 도로청소, 환경미화, 가로수정비, 측량 등) - 경광등, 싸이렌 등 장착은 자동차구조변경을 하는 별도의 절차로서, 전남경찰청에서 긴급자동차 지정절차가 완료된 후, 관계기관에(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등)자동차 튜닝신청 → 튜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차량교체, 폐차, 매각, 명의변경 등 더 이상 긴급자동차로서 사용치 않을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취소 신청 (교부받은 지정증 원본은 우편으로 반납, 지정취소 신청사유 간단히 기재) - 지정취소 후 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경광등 등)탈거 등 원상복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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