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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속/고발]고소/고발 처리안내-검찰송치
작성자 수사1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06
첨부파일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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