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09.9.1~10.31(2개월간)
○중점단속대상
-불량서클을 구성ㆍ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풍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ㆍ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 학생
○처리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신고처 :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434-0118) 또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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