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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5-07 조회수 156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불법무기류팝업창홍보안.jpg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2. 5. 1 ~ 5. 31(1개월간)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중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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