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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안전]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36
첨부파일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01.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0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민원 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령 제6조의2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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