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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4-01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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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자수기간
2002.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2001. 1. 27 마약류(향정)로 새로 지정된 날부핀 사범 포함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 철저보장

○ 자수자 처리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투약사범에 대한 엄중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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