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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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7-04-28 | 조회수 | 441 | |
첨부파일 | IMG_0502.JPG | |||||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부착 -『안전속도 5030』정착 과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해- □ 여수경찰서 총경 이용석 에서는 ○ 여수시내 무선지구 주택가 밀집지역 등 이면도로 20개소에 제한속도 표지판 30 을 부착하였다. 작년말 도심권 주요도로 제한속도 50㎞ h 하향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 현행법상 이면도로에 별다른 제한속도 표시가 없을때는 일반도로와 같이 편도 1차로인 경우 60㎞ h 적용되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않은 골목길 수준의 이면도로제한속도를 30㎞ h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개소 27.4㎞로 올해 19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 이용석 경찰서장은 “무엇보다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제한표지판이 없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서행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고 아울러 시민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드리는 교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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