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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라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확 바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22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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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라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확 바꿔

경찰은 인권보호를 경찰직무의 최고가치로 정립하기 위해 경찰행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던 유치인 관련 업무를 정밀 점검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에 충실하도록 관련 시설에서 규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전반을 전면 개선키로 하였다.

※『Project 1004』『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



우선 유치장 시설에 대해 감시편의에 초점을 둔 부채꼴형 유치장을 일자형으로 개선하여 유치인의 초상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용 출입문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자해방지를 위해서 유치실내 모든 돌출부위를 내장화하고 특히 주취자 난동자 등의 자해를 방지하고 다른 유치인의 수면을 위해서 완벽한 방음시설과 충격 완화설비를 갖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도주방지를 위해 접견실 철망을 설치하여 의사소통과 유치인 대면에 지장을 주었던 것을 유리창으로 개선하고 유치인 보건을 감안 채광창과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유치인 장구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유치인 조사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도주 자해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유치장 운영과 설계의 기준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을 개정 발령하여 현재 그리고 향후 신축 개축하는 경찰서부터 즉시 추진하고 기존의 경찰서는 예산확보와 병행하여 내부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개선과 함께 유치인 보호관 순찰을 강화하여 유치인 감시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찰서 유치장의 전면적 개선은 그동안 유치인은 범죄자이며 감시의 대상이라고만 보아온 경찰의 시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경찰청에서 개최한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유치인을 교화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등 유치인의 인권 문제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시도가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이번 개선이 경찰내 인권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어 온 유치장의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경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 당 :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총경 임국빈(02-74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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