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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수사 · 정보과장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0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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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수사 · 정보과장 회의 개최

경찰청은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공천비리 등 불법행위가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4월 19일 오전 10시 전국 수사 · 정보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방선거의 출발점인 공천과정이 부정으로 물들어서는 안되고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선거이후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이 된다며 당내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금품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사범과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고소 고발 신고를 받아 수사하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 엄정중립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사개시 단계부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함은 물론 치밀한 현장 채증활동을 병행하고 강제수사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절차의 하자로 인해 수사과정이 의심받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역인들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능력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개입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공무원이 개입할 우려마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차단속과 주요첩보 지방청장 직보체제 및 선거과열지역에 대한 지방청 광역수사대 투입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지난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75.6%가 증가한 2천406명(1천555건)을 검거하여 그중 26명을 구속하고 304명을 불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40.7%(980명) 사전선거운동 29%(451명) 후보비방 13%(316명) 등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현재의 수사전담인력 1만1천9백여명을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는 1만3천5백여명으로 증원하여 막바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최근 5억원까지 상향조정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금품 향응수수자는 형사입건은 물론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주의와 함께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남구준(02-3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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