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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빙자한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작성자 박행화 등록일 2008-02-23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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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빙자한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되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을 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하는 샤례로는,.

▲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평상시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이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라면 금지됩니다.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기준안’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보도가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62-381-8517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http://jn.election.go.kr/main.asp
♣ 전남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http://cafe.daum.net/jnec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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