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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사범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15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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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사범 집중단속 실시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07. 3. 12 ~ 5. 10까지 6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5명을 검거(구속5, 불구속90)하고 미검 피의자 3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국제위장결혼사범 85명(내국인 82, 외국인 12) 여권밀매사범 7명(내국인), 출입국위반사범 3명(내국인2, 외국인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인해 생활이 궁핍한 내국인들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증가로 알선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불법입국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알선브로커들은 생활빈곤자에게 접근하여 해외공짜여행과 사례비 200~300만원을 준다며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중국 등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국제위장결혼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검거된 내국인 대다수는 궁핍한 생활형편으로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때늦은 후회를 하기 일수라고 전했다. 
    
특히, 금번 집중단속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후 자신의  딸까지 베트남 남성에게 위장결혼한 父女와 3형제가 모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사 양○○(남, 48세)는 2006년 5월 알선브로커 허모씨의 제의에 따라 금 400만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고, 동년 8월 자신의 딸인 양모양(여, 20세)을 베트남 알선브로커인 레○○○(남, 24세)와 금 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한 혐의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오○○(남, 56세), 오○○(남, 53세) 오○○(남, 49세) 등 3형제는 2005년 2월, 동년 5월, 동년 6월 순차적으로 알선브로커 김모씨(남, 49세)를 통해 중국공짜여행과 350~400만원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국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하에 단속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담 당 : 보안과 외사계 경감 서상준(062-222-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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