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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비를 허위 청구,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업체 대표 등 55명 적발
작성자 수사 등록일 2012-02-13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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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비를 허위 청구,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업체 대표 등 55명 적발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 손해보험사간 사고차량 렌트 이력이 공유되지 않고, 실제 차량 렌트 여부 및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허위청구·대여기간조작·대여차종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대표 이모씨(68세,남) 등 55명을 적발하여 광주·전남 렌트카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단순가담자인 사고운전자 등 50명에 대해 불입건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렌트카 업체 대표, 사고차량 운전자, 공업사 대표로 ’08. 1. 1.부터 ’11. 2. 28.까지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렌트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렌트카 대여기간 부풀리기, 대여차종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총 210회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렌트카업체 5명, 공업사 1명, 피보험자 49명


 


- 경찰 조사결과, 렌트카 업체에서는 ① 피보험자가 렌트카 대여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허위청구 등을 통해 상계해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② 보험사의 렌트카 대여비 보험료 지급비율 관행(청구비용의 70~80%상당)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허위청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은 렌트카 업체의 허위청구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적용법조】

◈ 형법 347조 (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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