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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작성자 수사 등록일 2012-02-14 조회수 1335
첨부파일 첨부파일 선거사무실.jpg   

 


“제19대 총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지방청 및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 13부터 2. 11.까지 61일간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기간 설정, 단속체제를 가동해온 경찰은, 정당별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판단,  2월 13일부터 지방청 및 관내 경찰관서(지방청,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남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이 실시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을 199명에서 240명으로 증원하고, 全 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선거사범 단속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여 편파수사를 불식시키는 한편, 주요 첩보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여 혈연·지연 등의 단속장애 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또한, 최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찰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살포ㆍ향응제공 등 금전 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장ㆍ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선거관련 사이트 해킹ㆍ디도스 등 선거방해 행위,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후보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사범 등 선거법위반 사범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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