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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답변에 이의 있습니다.
작성자 나현수 등록일 2015-07-27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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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지와 관련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법률을 찾아보니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몰랐던 수사관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계좌 정지를 해주겠다." "계좌 정지는 위험부담이 있다"등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저와 아내가 증거 자료를 몇 시간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쓸 데 없는 짓을 하게 했군요. 처음 민원 올릴 때 제출한 자료가 수사관의 말을 믿고 2시간에 걸쳐 만든 자료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법률에 근거해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보여주셨으면 돼셨을 텐데요. 참 많이 고생을 시키시네요. 덕분에 뭣도 모르고 자료를 만들고 제출했습니다. 열심히요.

그리고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금 수취 사건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에 의거 피해금 수취 계좌 개설지 관할관서로 사건을 이송 수사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경찰청훈령 제718호, 2014.1.1., 제정]
경찰청(수사기확과), 02-3150-2528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분명 위에 따르면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다른 서초구에 있다고 해도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지는 춘천이었고 피의자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 불명확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피해자가 접수한 논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여 논산에서 아이디를 식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목포경찰서입니까? 논산경찰서입니까?

해당 지침을 정확히 제가 검색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십시오.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더불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 춘천이 범죄지로 들어났고, 피의자가 춘천에 다니는 3학년 학생 김xx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구두로 접수한 내용을 접수지인 목포경찰서가 춘천으로 이송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서초에 범죄지가 춘천이라고 말해야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닌 거 같네요.

이번 사건 접수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체 제보를 통해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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