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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법을 알고 답볍하는 겁니까?
작성자 나현수 등록일 2015-08-04 조회수 960
첨부파일  
밑에 내용이 "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내용인데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서장님이 법을 모르시는 건지, 부하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접수관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거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대금편취에 활용된 계좌의 개설지 관할관서로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집중 수사하도록 병합수사에 관한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경찰청 내부지침.2013.12.3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신법우선의 원칙은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것을 요구합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이 타당한 이유는 신법이 구법보다 현실에 좀 더 부합하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 입법자가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법을 변경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법과 구법은 법의 효력발생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의 효력발생의 우선순위는 공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사항을 보시면 제가 의의를 제기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경찰청훈령 제718호, 2014.1.1., 제정]
경찰청(수사기확과), 02-3150-2528

제2장 사건의 관할과 지휘조정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관할에 관한 지침"(경찰청 내부지침.2013.12.31)은 그렇다면 구법이고 제가 의의를 제기한 법이 신법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 중 이번에 냉장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한 분이 광주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접수하고 일처리를 하더군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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