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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유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몰래 타 지인 여성들과 함께 투약․매매한 피의자등 5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8-09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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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유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몰래 타 지인 여성들과 함께 투약․매매한 피의자등 5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마약수사대는,


사회에서 선 ․ 후배사이로 만나 성관계를 유도할 목적으로 술과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속칭: 몰래뽕)지인 여성들과 함께 투약하고 매매한 피의자 김모씨(48세, 남)등 5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는 ’12. 3. 21.23:00경 대전시 동구 소재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공범 강모씨(51세,남)에게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 투약하고, 피의자 유모씨(51세,남)는 전남 화순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공범 강모씨는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유도 할 목적으로 술과 커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몰래 타 지인 여성들과 함께 투약하였으며, 피의자 심모씨(44세,여)는 이들이 수사 대상자임을 알고도 피의자들을 은익 ․ 도피 시킨 혐의 입니다.


- 피의자 심모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후에도 교도소 수감된 공범들을 면회하여 경찰 진술내용 및 수사 진행사항 등을 확인한 뒤 도피중인 공범등에게 제공하여 경찰의 수사를 곤란케 하는 등, 그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의하게 한 것 입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지인 여성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여성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필로폰 매매 상 · 하선에 대해서 추적수사를 계속 할 예정 입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최근 필로폰 투약사범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급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마약 없는 청정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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