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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1 조회수 940
첨부파일 첨부파일 압류공고(7_19).xls   

첨부 대상자는 무인단속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61-433-49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0.07.19~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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