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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뺑소니 차량 피해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421
첨부파일
뺑소니 차량에 치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범인도 못 잡아 병원비도 납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교통조사계)
○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습니다.
○ 보상청구는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구비 가까운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