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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를 단행하라!!
작성자 정동근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1639
첨부파일  
2013고단1701호 법정 재판중인것은
채석장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려 피고인이 되게 꾸민 사건입니다.

변론재게 공판중.피해자(정동근)은,변호사 추가선임.
위 사건의 쟁점은 짜고친 고스톱판과 같이
기자,와 채석업자,경찰의 짜고친 합작품으로써,

1인 시위중인 피해자를 협상장으로 회유하고 유인하여 몰래녹음하고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서,
원본녹음기 파일을 파괴한 파렴치한 사건입니다.(손상된 원본녹음파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확인)

정부는 여군 장교의 억울한 자살사건을 전면 재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곡성에서 발생했던 채석장의 인근주민,억울한 사망사건과 그후 발생된 원본녹음파일 파괴사건도 전면 재수사 되어,
반듯히 위와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발생 상세내용
채석장측은 밤12시까지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 했으며,

소음피해를 당한 인근주민이 채석장측에서 갔다놓은 선물(고기4근,술 한병)을
되돌려주러 야간작업 현장에 항의차 방문 했다가, 골재속에서 처참하게 시신이 되었다.
경찰은 침해노인이 이유없이 야간에 체석장에 들어와 죽었다.며 은폐수사를 하였습니다.(2002형제22969호)

그후 채석장측은 골재 1루베에 7~8천원 받아 가지고는 거시기 하고 2007경부터 굴림돌(조경석)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회사가 일어났다.했으며,(녹취록)
값이높은 민원인(정동근)의 임야에 있는 토석을 불법으로 대규모 채취 하였지만,(대법원2013도13606호.승소판결.)

곡성군청 산림과장은 민원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연석인지,
채석장측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경석인지, 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공간에,
적치 해 놓으라고 승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10000루베(싯가 약10억원 량)을 민원실장이 채석장측에 자연석반출 허가를 해 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피해를 당한 민원인(정동근)은 군청앞과 검찰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수 개월동안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민원인에게,

KBS기자(최ㅇ민)가 전화를 하여 회유를 하면서 채석장측과 협상을 강요 하였으며,(녹취록)
협상을 하자며 찾아온 채석업자는 녹음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고(녹음 할 줄도 모른다 했음.)도,(녹취록)

몰래녹음을 하여, 한달이 넘도록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원본내용을 파괴 한뒤,(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피해자(정동근)을 오히려 고소 했으며,

위와같은 사건 등..을, 수사한 경찰이 짜맞춘 수사를 하여 피해자
민원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기소하였습니다.(녹취록)

피해를 당한 민원인은, 위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없는 살림마져 출혈하며, 변호사님을 추가선임 하고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네티즌여러분!! 관심과,
힘없는 약자를 도와 주십시오.

채석이 종료된 현장은 현재 복구불능 상태입니다.
전남도청 산림산업과 와 곡성군청 산림과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복구를 하는지?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인근 주민과 이장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와같이 허위 수사를 한 사건등..은,
전면 재수사를 단행하라!!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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