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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7 조회수 1127
첨부파일 첨부파일 무사고운전자선발공고.pdf   
제29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여 영년표시장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09. 1. 12(월) ~ 2. 13(금)


2.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 신규신청
2008.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 (08.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위 신규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 중 장의차.구급차.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
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표시장의 종류       비 고
25년이상 무사고  교 통 삼 색 장
20년이상 무사고  교 통 질 서 장  표시장 종별에
15년이상 무사고  교 통 발 전 장  따라 별도 시상
10년이상 무사고  교 통 성 실 장


6. 참고사항
○ 무사고라 함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함.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8. 12. 31)을 기점으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 운전경력 확인요령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교통관리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12.
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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