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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26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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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0.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 기 간 : 2005. 8. 1 ~ 11. 30 (4개월간)

0. 법시행후(2005. 12. 1) 처벌 사항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0. 신고접수 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 구두로 신고접수
- 전 화 : 182(미아찾기센터), 112,
각 경찰서 국번 0118 (여성청소년계)
-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 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에 준하여 처리


0. '실종아동등'의 정의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①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보호시설 장 등의 실종아동등 신고의무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6조, 7조)

- 경찰관 등 관계공무원의 관계시설 등 출입.조사 등
권한부여(10조)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D/B구축
(11~14조)

- 현행 경찰청의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의 근거 마련

- 경찰청장,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장,지자체장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지원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함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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